여성 택시기사 상대 강도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2-01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2\/1) 여성 택시 운전사만 골라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3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중구 성남동에서 택시를 탄 뒤
48살 허모 여인을 흉기로 위협해 5만 5천원을 강탈하는 등 여성 택시기사 3명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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