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 최주영 부장판사는
오늘(2\/2) 아파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 2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건설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6년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문화재 발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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