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단속경력 경찰관 교체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락실과 성매매 단속 경찰관 가운데
2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전원 교체하고,
2년 이내 근무자라도 업무에 적격한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선 단속 경찰관과
업주의 유착 관계 등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