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현 주공아파트]"소음 피해 여전"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2-03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 2천8년 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던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의 소음피해 공방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주민들이 소음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남구 무거동 옥현 주공아파트.

국도변에 위치한 탓에 자동차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행정기관간에 소송까지 가는 등 지리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c.g>>결국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천8년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울산시와 대한
주택공사는 거주기간에 따라 6개월에 15만원씩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에 개방형 터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S\/U▶그러나 지난 2천8년 법원 판결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울산시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자 주민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이 아파트 1,2단지 주민 천286명은
법원 판결로 소송제기 시점인 2천3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그 이후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었다며,지난번 부산고법 판결대로 1년에 가구당 3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는 울산시의 조속한
소음 방지책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INT▶김명수 변호사\/입주민측 소송대리인

그러나 울산시는 방음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터널형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일반적인 방음벽은 방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INT▶울산시 관계자

여기에다 공동 책임을 진 토지주택공사와
공사비용 분담 문제 등도 아직 협의가 안돼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찾기 소송이
조속한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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