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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울주군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인데, 울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명인
강길부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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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지난달 21일 울주군 청량면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단합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년인사회를 겸해 열린 자리였는데,
참석했던 당원 A씨가 식사값 120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동안 당원협의회 행사는 회비를 걷어 계산해왔지만 이날은 당원 A씨가 계산한 겁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식사값 제공이 제 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행사에 참석했던 당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울주군 당원협의회장인
강길부 의원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신은 이날 행사에 5분 정도 참석한 뒤
자리를 떠나 이후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강길부 의원 \/\/ 한나라당
(잘못된 것은 혼나야돼,,)
경찰은 역시 강의원의 지역구인 울주군 온양읍과 서생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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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는 6.2 지방선거
후보구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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