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만드는
주민에게 보조금과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이에따라 주택의 대문과 담장 등을 철거한 공간이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웃과 경계 담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 후 2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건축물에 해당
하는 주택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