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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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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참다 못한 인근 주민 430명이 지난해 말
시공사를 상대로 가구 당 100만원씩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시공업체는 가구 당 3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구 신정2동의 이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남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구청이 도로로 활용해 온 만큼
그 이득금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울산지법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남구청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10만원에서 7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측이 항소를 제기해 아직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INT▶손동환 공보판사\/ 울산지방법원
◀S\/U▶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속에 시공회사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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