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해 선물을 주고 받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윷놀이 대회나 경로잔치 등
주민 행사에서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이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설 인사 명목으로
마을에 현수막을 달거나 주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