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이나 기초의원 후보에 반드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강제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지역에서도 각 정당별로 6명씩 여성을
의무 공천할수 밖에 없어 여성의 정계진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