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업체 패소 판결에 지역업체도 난감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2-08 00:00:00 조회수 0

지난 2천8년 환율대란 당시 수출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와
관련한 첫 판결에서 원고인 수산중공업이 패소하자,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업체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체들은 법원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은행의 손을 들어줘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성진지오텍을
비롯한 5-6개 업체가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소 수십억원에서 3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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