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너스빌 재산권 차질 우려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2-09 00:00:00 조회수 0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 승인이 난 울주군 언양읍 경남아너스빌아파트와 관련해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이 울산지법에
제기한 경매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지하주차장과 탕비실 등은
별도로 등기돼 있는 만큼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공용시설이 매각될 경우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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