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이 실시하는 개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설명회가 오늘(2\/8)부터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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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명회에는 노조가 설립돼 있는 204개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189개 사업장 등 393개
사업장의 노사대표와 노무 담당자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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