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해양투기 금지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2-10 00:00:00 조회수 0

◀ANC▶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협약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됩니다.

하루 180여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익선 기자.

◀END▶
◀VCR▶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포항 동쪽 80마일 해상입니다.

하루 140톤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와
40톤의 가축 분뇨가 울산에서 배로 운반돼
이 곳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이
오는 2013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들 폐기물을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25억원의 예산으로 이들 유기성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
가스까지 생산하는 시설을 온산하수처리장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천12년 완공될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은 하루 150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시켜 하루 만톤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 시설이 가동되면 바이오 가스를
인근 기업체에 매각해 연간 31억원의 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NT▶주봉현 정무부시장(울산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성암쓰레기 매립장 등에 있는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S\/U>이곳의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은 UN의 청정개발체에도 등록돼 감출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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