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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협약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됩니다.
하루 180여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익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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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포항 동쪽 80마일 해상입니다.
40톤의 가축 분뇨가 울산에서 배로 운반돼
이 곳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이
오는 2013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들 폐기물을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25억원의 예산으로 이들 유기성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
가스까지 생산하는 시설을 온산하수처리장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은 하루 150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시켜 하루 만톤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 시설이 가동되면 바이오 가스를
인근 기업체에 매각해 연간 31억원의 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NT▶주봉현 정무부시장(울산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성암쓰레기 매립장 등에 있는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S\/U>이곳의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은 UN의 청정개발체에도 등록돼 감출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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