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오늘(2\/10)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어제(2\/9)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내일(2\/11)부터 오는 24일까지
휴회를 결의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을
위한 개정 법안 적용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TV
한편, 지난 2일부터 현행법에 따라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교육감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울산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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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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