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오늘(어제)부터 사전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2-15 00:00:00 조회수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지도와 당선예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오늘(2\/15)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목적과
표본크기, 조사방법과 설문내용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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