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2\/16)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을 사칭해 사업자금과 식비를 가로챈
혐의로 55살 박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남구 삼산동에 사는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를 차려 갚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천 백만원을
가로채고, 동구 일산동 모 식당에서는
41만원 상당의 식비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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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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