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8일 개회..출산장려 조례 심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2-1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9일동안의
임시회 회기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저출산대책과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시 뿐 아니라 시민도 출산과
보육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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