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특별 단체교섭을 현대자동차 등
산하 260여개 사용자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사측과 교섭을 벌일
예정이지만, 회사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