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아파트 하자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다툼과 소송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 중재에 나서기로 해 울산지역도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울산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최근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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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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