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 경찰간부 무죄 판결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2-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2\/17)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피해를
봤다고 협박해 5천만권 자기앞 수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주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료경찰을 통해 피해자
동생의 오락실을 단속하도록 협박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돈을 받은 것도 아파트
분양 해약을 요구한 피고인이 우선 해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갈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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