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 투표지에 이름만 기재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2-17 00:00:00 조회수 0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우여곡절끝에
내일(2\/1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고,
후보자의 이름은 기호나 순번없이
추첨으로 기재순서를 정합니다.

또 현 교육위원은 경력, 비경력에 상관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교육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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