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한 지자체로 이관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2-17 00:00:00 조회수 0

오는 6월부터 택지개발권한이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전면
이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18)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택지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이양돼 앞으로 택지
개발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지정 건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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