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5단독 권순남 판사는
오늘(2\/17), 지난 2008년 10월 모 여고 교장의 방과 후 관리수당 책정을 문제삼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교조 동훈찬 전 울산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를 제기한
박모 씨등 6명의 학부모 운영위원이 주장한
허위사실의 근거가 없고,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은 사회비판 활동의 하나이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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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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