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각종 폐기물을 무단 매립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울주군은 울주군 웅촌면의
공장 용지 공사현장에 묻힌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 처리시킨 뒤,
그 비용을 양산의 해당 건설업체가
전액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 지하수에 폐기물 성분이 포함됐는지 성분 조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주군의 고발을 접수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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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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