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에 중형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석방후 5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보호해야할
친아버지가 오히려 성폭행을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