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석방후 5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보호해야할
친아버지가 오히려 성폭행을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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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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