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때문에 친모살해 30대 무기징역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인 강도살인이라는 패륜 범행을 저질렀고,하반신 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
960만원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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