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 10대 상습날치기..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0-02-22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22) 보호관찰 중에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14살 천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군은 지난 18일 저녁 6시 30분쯤 남구 달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53살 김모씨의 뒤를 따라가
김씨가 아파트 문을 여는 사이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세차례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천군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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