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후보 예비등록 못해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2-22 00:00:00 조회수 0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장과 시의원 등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늦어졌고
아직 공포단계가 남아있어
선관위가 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빨라야 이달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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