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통과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2-23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둘째 자녀부터 울산시나 구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출산
대책 조례안은 시민도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