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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산모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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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말 기준 울산지역의 출산율은
1.34명.
전국 평균 1.19명보다는 다소 높지만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훨씬 못미칩니다.
고령화사회를 재촉하는 이같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위해 울산시의회가 저출산 대책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cg)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자녀가
2명인 가정으로 규정해, 둘째를 낳을때부터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또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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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시의원"조례 제정 의의"
cg)지금까지는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과
철분제가 지원됐을 뿐, 대부분의 혜택이
셋째아이부터였고,이 마저 구,군의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모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INT▶박영희"둘째까지는 생각, 셋째도 지원해주면 긍정적"
하지만 산모들은 1회성 지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INT▶김주현 "이것때문에 애를 놓지는 않을 것"
저출산 문제는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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