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2\/25)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중구 학산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66살 박 모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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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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