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국제송금 빙자 사기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형사2부는 미국 은행에 예치된
수백억원을 송금받기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4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흑인 양아들이 증여해준 150억원이
차이나 뱅크 뉴욕 지점에 있다며,
이 돈을 국내로 송금받기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이모씨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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