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당 천만원이 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내역 건수가
지난 2천 5년, 2천 283건에서, 2천 8년에는
9천 870건으로 330%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당 천만원 이상인
상가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부산은 전체
고시 건수의 0.31%가 천만원이 넘어 고가
상업용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