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개방돼 왔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일(3\/1)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차장 384면 가운데
70%를 소비자 주차장으로 지정·운영하고
도매시장 종사자가 소비자 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과징금 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요금은 소비자의 쇼핑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동안은 무료이고, 이후 10분 이내 200원,
20분 이내 400원 등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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