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오염 방지를 위해 태화강 낚시금지
구역이 이달 중순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태화강 하류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 6.77㎞ 구간에 지정돼 있는 낚시
금지 구역을 이번달 중순부터 선바위에서
명촌교까지 14.12㎞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낚시금지 구역이 지정되면 이 곳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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