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2) 사업이 어려운
기업가들에게 접근해 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곽모씨 등 사업가 3명에게
10억원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8천2백 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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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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