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불법 도축 판매업자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0-03-03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3\/3) 허가 없이 오리를
불법 도축해 식당에 공급한 혐의로 49살
김모씨와 이 오리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4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울주군 범서읍에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차려놓고 오리 2만 6천여
마리를 불법도축해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하고 이씨는 이 오리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아 검역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도계장에서만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데도 김씨는 조류인플루엔자나 살모넬라균에
무방비인 시설에서 혼자 도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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