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나몰라라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3-03 00:00:00 조회수 0

◀ANC▶
임대아파트가 부도나도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을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는데요.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일부 주민들이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3천 백여 세대로 지난 2천3년 준공된
울산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 입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행사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채권단과 수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CG> 지난 2천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아파트가 부도나더라도 임차인들이 채권단의 공사대금에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1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오는 15일까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국민주택기금 천5백억원을 갚으라며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SYN▶ 국민은행

S\/U) 채권은행의 경매압박이 심해지면서 일부는
분양전환금을 올려 합의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는 소송결과를 지켜보자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분양금을 모두 내면
기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은행이 주민들을 압박한다며 반발합니다.

◀INT▶ 입주민 대표

주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중재에 나서야할
국토해양부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금부실책임은 질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이어서
입주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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