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1) 선거활동 제한 시작

옥민석 기자 입력 2010-03-03 00:00:00 조회수 0

◀ANC▶
6.2 지방선거 90일전인 내일(3\/4)까지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사직서를 내야하고,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가
금지됩니다.

사실상 선거활동 제한이 시작된건데 이에 맞춰 선관위도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단속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이운우 한나라당 시장 예비후보와
이상범 전 북구청장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c\/g)하지만 선거 90일전인 내일(3\/4)부터는
출판기념회는 물론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이나 신문의 광고 출연도 모두 금지됩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내일(3\/4)까지 사직서를 내야합니다. (out)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울주군수에 출마하는
최병권 전 울산시 경제통상실장과, 울주군
교육의원에 출마하는 최성식 전 강남교육장이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과 금지규정이내일(3\/4)부터 적용되면서 울산시 선관위도
그동안의 지도위주에서 단속체제로
전환했습니다.

◀INT▶ 박주환 공보계장 \/\/울산시 선관위
(금지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울산시 선관위에는 음식물 제공과 예비후보의
편법 명함돌리기 등 선거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지방선거가 과열,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u)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한과 금지조치가 시작되면서 출마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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