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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4)은 선거일전 90일전입니다.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엇이 달라지고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울산시 선관위 박주환 공보계장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주환 공보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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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이 선거일 90일전입니다.
오늘(3\/4)부터 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금지되고
이외에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의 광고는 물론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방송·신문 등의 광고출연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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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무원과 같은 특정신분에 있는 사람은 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인
오늘까지 사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 해도 사직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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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선거법을 일반인들이 100%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희 선관위 직원들도
법의 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일반 유권자들이 각종 모임 등에 참석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자들이 제공하는 식사나 금품을 별 생각없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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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거운동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은 돈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후보자는 돈으로 표를 사야겠다는 부도덕한
생각은 버리고 유권자들이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반드시 법을 지키는 선거운동이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다는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합니다. @@@@@@@@.박주환010 8752 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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