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3개월간 못 뽑으면 읍면장이 임명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3-04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최근 일부 읍면의 이장선거 과정에서 주민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읍.면장이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울주군 이.반장 임명과 위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참석 주민의 다수표를 얻어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총회를 거쳐
읍면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이장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지역의 읍.면장이 임시 이장을 바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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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장 자격을 25∼70세 이하로 규정해놨지만 이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도 지도력이 탁월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울주군은 "이장선거 때 마을 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이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로 개정안을
만들었고 농촌지역의 고령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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