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낙찰받아 준다며 돈 챙겨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3-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주군이 운영하는 식당과 매점 영업권을
낙찰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55살 강 모씨에게
자신이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 식당과
매점 영업권을 낙찰받아 주겠다며 4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