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비리 알고 신고 안해도 징계"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3-04 00:00:00 조회수 0

최근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자 울산시교육청이 청렴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이 마련한 청렴대책은 2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경찰에 곧바로 고발 조치하며,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상급자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비위 신고 직통전화를
개설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나
보상을 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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