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수협 조합장 금품선거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투표를 끝내고
이 시각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현 조합장을 비롯해
후보자 3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선관위는
검찰이 수사중인 후보자 A씨가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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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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