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교육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3-0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3\/5)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강대우 지도과장을
초청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직원들이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 과장은 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관련 간행물을 복사 배부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기부행위도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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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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