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3-05 00:00:00 조회수 0

◀ANC▶
선고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으며
검찰도 노동 사범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지법 제1 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1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1년 더 늘린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 성범죄와 강력.뇌물범죄에 대한
형량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c.g>>현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은 살인과 뇌물,성범죄 등 모두 8개 유형으로 법원행정처의 분석 결과 형량이 1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돼 범죄 수법과 피해정도
등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법관의 자의적 양형과 이른바 고무줄
판결을 방지하고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INT▶강정호 회장\/울산 변호사회

검찰도 지난달부터 노동.집단사범에 대해
범죄 등급을 계산해 구형량을 결정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g>>비폭력과 일반폭력, 시설점거,
흉기사용 폭력 사범 등으로 분류한 뒤
양형인자별 가중.감형치를 계산해 구형량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S\/U▶그러나 상당수의 범죄가 2개 이상의
복합 범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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