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울산 모 지역신문 대표 이모 씨를 구속하고, 서모 전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8년 울산의 모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면서 건설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행사 협찬비 등의
명목으로 백만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각종 업체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