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 정착을 위해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전문학원의 채검기 수정과
수업료 납입 실태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수준이 심각한 업체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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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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