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6)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이용해
행사협찬비 등을 챙긴
울산지역 모 신문사 대표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B모 전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모 전 기자를 통해 지난 2008년 초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 할 것처럼 한 뒤
관계자로부터 행사 협찬비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광고비와 행사 협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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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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