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선거법 설명회가
오는 10일 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금지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이 늦어져
다른 선거와 별도로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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